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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공원 외벽 판 '4만5133장의 비밀'
2014.02.10



"소규모 불법 건물 양성화"


지자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대상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지난해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건축ㅁ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증·개축했거나 건축도면과 달리 건물을 지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합법화 길이 열린다.

불법으로 발코니를 설치했거나 옥탑방을 신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신고 대상이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은 주거용 공간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또 작년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 상태여야 한다.

해당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와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항공촬영이나 담당 공무원에 의한 단속, 이웃 주민들의 민원 신고 등으로 주로 적발하던 위법 건축물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양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위법 건축물 소유주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거나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못했던 불폄함이 사라진다.

단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더라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 구역에 들어선 건축물은 이번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일종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체납도 없어야 한다. 체납이 없다면 이해강제금 1회분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렵고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하도록 해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4.1.14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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