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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시행
2013.12.23

국토교통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2012.2.22)에 따라 ’14. 1.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 3천㎡이상 업무용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개업자는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정착을 위해 제도시행의 취지와 절차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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